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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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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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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혜미 노무사 입니다.

 

자문계약에 대한 문의가 많아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문계약은 두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1) 노무자문계약

2) 급여아웃소싱계약

 

자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별도 비용을 받고 규정정비 컨설팅(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구조개선, 노사협의회 규정 등)을 진행합니다.

 

덧붙여 이미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있어 

규정정비 컨설팅은 제외하고 자문계약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정비 컨설팅없이 자문계약만 계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검토와 책임감 있는 자문을 위해 진행하는 사항이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자문계약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