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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담] 근로자 채용 시 제도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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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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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일자 : 2020.08.18

 

2. 주요내용

씨000 사업주께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 및 정보보호서약서 등의 채용 필수 서류를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장혜미 노무사는​ 4인이하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적용규정에 대한 가이드와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담료를 받고 상담하는 것은 고객님께 불필요한 컨설팅을 권유하지 않기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