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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담] 창업 시 제도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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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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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일자 : 2020.07.13

 

2. 주요내용

푸000000 사업주께서 새롭게 창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대면상담을 요청하셔서

장혜미 노무사는 관련 프로세스 설명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