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상담] 창업 시 제도정비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0 16:23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 면담일자 : 2020.07.13 2. 주요내용푸000000 사업주께서 새롭게 창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대면상담을 요청하셔서장혜미 노무사는 관련 프로세스 설명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