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상담] 체불임금사건 후 제도정비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30 17:08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 면담일자 : 2020.06.30 2. 주요내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원만하게 합의로 종료한뒤(주) 000피앤피 연차수당 및 포괄임금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면상담을 요청하셔서장혜미 노무사는 관련 프로세스 설명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