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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담] 체불임금사건 후 제도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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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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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일자 : 2020.06.30

 

2. 주요내용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원만하게 합의로 종료한뒤

(주) 000피앤피 연차수당 및 포괄임금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면상담을 요청하셔서

장혜미 노무사는​ 관련 프로세스 설명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