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상담] 체불임금사건 후 4대보험 관련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30 16:58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 면담일자 : 2020.06.23 2. 주요내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원만하게 합의로 종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대보험관련 공단에서 연락을 받은 사업주께서 대면 상담을 요청하여장혜미 노무사는 관련 프로세스 설명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